전북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에 '생일축하·명절지원금' 지급
뉴시스
2023.01.04 10:14
수정 : 2023.01.04 10:14기사원문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기회 및 건강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추진된다.
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교육청에서 대상 학생 교육 급여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교육 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한 학생의 생일 달에는 생일 축하 지원금 4만원을, 설과 추석에는 명절맞이 지원금 각 4만원씩 1인당 연 3회, 총 12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설에는 지난해 교육 급여를 지급받은 학생에게는 오는 17일까지 명절맞이 지원금을 1차로 지급하고, 올해 1월 신규로 교육 급여 수급자가 된 학생에게는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 1월 생일을 맞은 학생에 대한 생일축하금도 이달 말까지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 사업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의 생일과 명절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학생 중심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대표적인 학생 복지 정책 중 하나"라면서 "가족 간 축하와 감사를 통해 소통하고 화합하면서 가족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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