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부상일 변호사 벌금 50만원
뉴시스
2023.01.12 13:45
수정 : 2023.01.12 13:45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호별 방문' 선거운동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상일(52) 변호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부 변호사는 선거기간인 지난해 5월24일 제주국제공항 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무실 3곳을 돌며 직원들에게 명함을 배포하는 형태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10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통지를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검찰은 앞서 부 변호사가 방문한 사무실을 별개의 장소로 보고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고 부 변호사는 민원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어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과거 유사한 사건을 변호한 적이 있는 등 자신의 행위가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방문한 장소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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