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망가면 인적사항 모두 공개한다
뉴시스
2023.01.16 09:36
수정 : 2023.01.16 09:36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기존엔 성폭력·살인 등 중범죄자만 공개…12일부터 훈령 시행
기존에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도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 중범죄 전과자인 경우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이를 개정해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 및 소재 불명 비율이 높고 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중요한 추적 단서를 제공받아 신속한 검거로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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