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세 체납 공매 매각결정기일 7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3.01.22 22:56
수정 : 2023.01.22 22:56기사원문
체납자, 재산권 보전기회 확대해 보장받을 수 있게 돼
[파이낸셜뉴스]
압류재산 공매는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①공매공고(약 6주간) 후 ②3일 간의 인터넷입찰 참가 기간을 두고, ③유효한 최고가 매수신청인 확인 등 개찰 절차를 거쳐, ④매각결정기일을 잡아 최종 매각을 결정하게 된다.
매각결정은 압류재산 공매 절차에서 공매 물건의 매수인이 될 자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이다.
이에 따라 체납자가 매각결정 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체납자는 재산권 보전기회를 확대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1월 4일(수) 신규 공고된 압류재산의 경우 약 6주 후인 2월 20(월)부터 22(수)까지 3일 간 인터넷입찰이 진행되고,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인 2월 23일(목)으로부터 7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3월 1일 공휴일 제외)인 3월 7일(화)이 된다. 따라서 체납자는 매각결정기일인 3월 7일(화) 이전까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공매가 중지되고 체납자의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게 된다.
매각결정기일 확대 적용대상은 캠코가 1월부터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는 국세 등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물건에만 해당된다. 그 밖에, 지방세 체납에 의한 압류재산 공매 집행은 기존 기준(3일 이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이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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