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갈등 많은 정비사업 현장점검 나서
뉴시스
2023.01.24 11:33
수정 : 2023.01.24 11:33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2021·2022년도 시범 점검 사례 전파…조합 운영 길라잡이 기대
지난 2021년에는 3개소, 2022년에는 5개소 사업장을 점검해 총 10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102건(고발조치 43건, 시정명령 9건, 행정지도 50건)의 조치를 취했다.
대구시 분야별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조합 행정 분야’에서 추진위원회 의사록 및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주민총회 서면결의서를 미보관하거나, 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용역계약·정비사업관리업자 선정으로 고발조치 결정 등이 대표적 사례다.
또한 ‘자금 유용 및 회계 처리 분야’에서 총회 의결 없이 명절선물을 지급해 고발조치, 결산보고서 보고 지연해 행정지도 등 조치했다
‘용역계약 분야’에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미등록자가 총회 대행 용역을 수행, 공사도급계약 포함 항목(석면조사 등)의 별도 계약 체결 등이 지적됐다.
‘정보공개 분야’에서도 분기별 서면통지 지연 및 미통지,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사항 누락,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공개 지연으로 고발조치 등 결정됐다.
대구시는 올해도 재개발·재건축 등 조합설립 인가를 득한 80여개 사업장 중 조합 추진 상황 및 민원 등을 감안해 구·군에서 각 1개소 이상을 추천받아 오는 2월에 7~8개소 사업장을 선정회의를 통해 선정하고 3월부터 12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점검 시 대구시와 구·군 공무원, 외부 전문가(한국부동산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용역계약, 조합행정, 자금 운용 및 회계 처리, 정보공개, 정비 사업비 사용 등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조합 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 조치하고,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 엄중하게 후속 조치할 방침이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정비 사업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은 선제적으로 점검 사례전파를 통해 타 사업장의 정비 사업 추진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 투명·공정한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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