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는 부부만"…서울시의회 '혼전순결' 공문 논란
파이낸셜뉴스
2023.02.01 05:50
수정 : 2023.02.01 05: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부부만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학생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시 교육청에 검토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관내 초·중·고 교사들은 최근 ‘서울특별시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30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
또 ‘아동·청소년에게 성 정체성 혼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성매개 감염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절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등의 내용도 적혔다.
서울 학교 구성원들이 이런 조례를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자를 조사하고 징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다는 내용까지 있다.
일부 교사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교사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조례안은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며 “헌법을 침해하는 괴상한 해당 조례안을 당장 폐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자 시 의회 측은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시의회에 제안된 안건으로 결정된 것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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