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심' 연예인·유튜버 등 84명 세무조사
파이낸셜뉴스
2023.02.09 12:00
수정 : 2023.02.09 18:08기사원문
국세청은 9일 연예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부자, 플랫폼 사업자, 지역 토착 사업자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 유형은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부자(26명)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19명)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21명) 등이다.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 부자 26명은 후원금 수입과 광고 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가 포함됐다. 또 사적 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허위인건비를 계상한 쇼핑몰 운영자도 있었다.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은 수수료수입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한 투자컨설팅 수입을 신고 누락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가 있었다. 지역토착 사업자 21명은 법인 개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 자녀지배 법인을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넣은 유통업체 등이 포함됐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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