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앙심 키우려면 인분 먹어라' 빛과진리교회 목사 등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3.02.14 16:03
수정 : 2023.02.14 16:14기사원문
서울 북부지법 형사1단독(신상령 부장판사)은 14일 오후 강요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명진 담임목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회 훈련조교 리더 최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과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고안한 훈련들은 신앙 가지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가혹한 일"이라며 "충실한 믿음을 가진 교인을 양성한다는 명목하에 훈련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하고 담임목사는 방조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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