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거래로 비트코인 고수익 낸다"...238억원 가로챈 사기범
파이낸셜뉴스
2023.02.20 09:35
수정 : 2023.02.20 13:0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거래로 고수익을 낸다고 속여 비트코인 투자금 238억원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와 함께 기소된 14명에 대해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50∼1000달러를 투자하면 1200∼3600달러를 지급한다",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 수당으로 투자금 20%를 준다"라는 등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들이 거래에 썼다는 AI 프로그램은 그 실체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실제 투자금 가운데 비트코인을 사들인 금액도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김 씨의) 편취금이 238억원을 넘고 핵심적 위치에서 범행을 적극 주도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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