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결혼유무·신체조건 기재 요구한 사업장 6곳 적발
뉴스1
2023.02.20 17:00
수정 : 2023.02.20 17:00기사원문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광주지역 사업장 6곳이 노동청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채용절차법)로 지역 6개 사업장에 과태료 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역 한 농협은 입사지원서에 본적 기재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했고, 또다른 사업장은 결혼여부와 키, 체중 등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토록 했다.
현행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응시원서 또는 이력서에 기재 요구하거나 수집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재·수집이 금지되는 개인 정보는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구직자의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구직자의 직계 존비속·형제 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이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외모 중심, 성, 지역 등 차별적 채용을 지양한다"며 "직무중심의 채용이 이뤄도록 채용비리, 채용강요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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