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1000만원→1500만원 한시 상향

뉴시스       2023.02.21 12:02   수정 : 2023.02.21 12:02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경기침체 임금체불 우려에 6월까지 한도 확대키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를 기존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생활 안정을 돕는 사업이다. 1000만원 한도에서 연 1.5%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퇴직 근로자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재직 또는 건설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체불임금 범위에서 신청한 금액이다.


고용부는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이자율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신청서에 체불 확인서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1588-007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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