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경기침체 임금체불 우려에 6월까지 한도 확대키로
이 제도는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해 생활 안정을 돕는 사업이다. 1000만원 한도에서 연 1.5%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퇴직 근로자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체불액, 재직 또는 건설일용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체불임금 범위에서 신청한 금액이다.
고용부는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이자율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신청서에 체불 확인서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s://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1588-0075)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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