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위법의심 직거래 276건 적발…"불법행위 엄정 관리"

파이낸셜뉴스       2023.02.23 11:00   수정 : 2023.02.23 11:00기사원문
2021년 1월~2022년 8월 직거래에 대한 조사
2022년 9월 이후 직거래는 추가조사 예정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도 3월부터 예고



[파이낸셜뉴스] #. A씨는 자신이 전세 거주 중이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했다. 매도자는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었다. 자금은 이미 지불한 전세금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12억5000만원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8억5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이체내역 및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부친이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아들인 A씨에게 편법증여했다고 의심되는 점이다. 국세청 세무조사로 자금조달·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탈루세액이 추징될 전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를 조사한 결과 276건의 위법의심거래가 적발됐다.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이뤄진 부동산 직거래 중 시세와 차이가 큰 거래, 동일 부동산의 반복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이상거래 802건을 선별해 이뤄졌다. 오는 3월부터 2022년 9월 이후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추가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위법의심거래 27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일·거래액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예컨대 재임차가 불가능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된 뒤 타인에게 추가금액을 받고 임차권을 넘긴 의심사례가 있었다.

뒤이어 편법증여 등 세금 탈루 77건, 명의대여 등 경찰청 통보 19건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옛 시누이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수한 뒤, 4개월 후 금전거래 없이 다시 소유권을 돌려준 명의신탁 의심건이 발각됐다.

대출금 용도 외 사용 및 대출규제 위반 등 불법대출은 18건을 기록했다.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도 많았다.


한편, 국토부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예고했다. 지난 2021년 이후 2년간 거래 중 신고가 매매 후 해제 등 의심사례를 선별해 오는 3월부터 5개월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는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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