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아들 잃은 아버지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 입증 하라"
뉴스1
2023.02.23 19:44
수정 : 2023.02.23 21:49기사원문
(강원=뉴스1) 한귀섭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한 소형SUV 차량의 급발진 의심으로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23일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댜며 국민동의 청원을 요청했다.
이어 “아들이 왜 이렇게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며 하지 말라는 주변 만류에도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위해 강릉지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유가족이 급발진 사실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는 억울하고 답답한 대한민국 현실에 울분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씨는 그러면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입증책임 전환과 급발진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기술적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국민동의 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A씨(68·여)가 몰던 D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B군(12)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