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식이법' 합헌 결정…"어린이 보호 위해 불가피"
뉴스1
2023.02.27 12:03
수정 : 2023.02.27 12:06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강모 변호사 등이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가 사망했으면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당시 아홉살이던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그러나 강 변호사 등 2명은 이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이 자신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20년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약 3년간의 심리 끝에 민식이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보행 중 사망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차량 중심의 후진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초등학교 인근 등 제한된 구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높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운행의 방식을 제한받는 데 따른 불이익보다,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해 어린이가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크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은애 재판관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는 신호위반 등 운전자의 명백한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도로횡단 또는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경미한 과실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가중처벌할 필요가 없거나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위반행위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해 과도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첫 사건"이라며 "어린이가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크다는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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