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전기차, 기계식 주차장 주차…이륜차 차체 보조금 신설

뉴시스       2023.03.02 16:32   수정 : 2023.03.02 16:32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정부,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 규제혁신

이차전지·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 9건 규제 해소

기계식 주차장 무게 규제 완화…중형 전기차 가능

전기 오토바이 차체 보조금 지급 기준 신설

이차전지 R&D 센터 인근 용도변경…증축 규제 완화

항만배후단지 대형투자·스마트화…수출증가 도모

2조8000억원 투자·1만2000명 고용 창출 가능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무게가 많이 나가는 중형 전기차도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기 오토바이 차체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신설해 배터리 교체 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이차전지 공장 증설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인근 지역의 규제를 개선해 연구개발(R&D) 센터 증설을 지원한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을 공개하고 이차전지·전기차, 에너지, 물류 등 9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해 총 2조8000억원의 투자와 1만2000명 고용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현대자동차의 전기 세단 모델 아이오닉6 (사진=현대차 제공) 2023.02.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중형 전기차도 기계식 주차 허용…전기 오토바이 차체 보조금 기준 신설

기계식 주차장 주차 가능 차량의 무게를 완화해 전기차도 주차가 가능토록 한다.

전기차는 기계식 주차장 무게 규제, 충전 관련 안전기준 부재 등으로 기계식 주차장 이용이 어렵다.

중형 전기차에 해당하는 EV6 무게는 2160㎏, 아이오닉6 2055㎏ 등으로 중형 기계식주차장 허용 차량무게(1859㎏)를 넘어선다. 타이칸GTS의 경우 2295㎏에 달해 대형 기계식주차장 기준인 2200㎏을 초과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등은 오는 2분기 내로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확대해 전기차 주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 가능 기계식 주차장과 관련해서 이달부터 실증사업에 돌입해 내년 3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데, 이 운영 결과에 따라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2025년 3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환경부는 2분기 내로 배터리 소유권 분리형 전기 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방안을 마련한다. 전기 이륜차(전기오토바이)는 배터리와 배터리를 제외한 차체로 분리할 수 있는데, 현재 이에 대해서 통합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배터리를 제외한 차체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신설하고 배터리 교체 산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 경우 소비자는 기존의 2~3시간이 소요되는 '충전 방식'이 아닌 1분 이내 '교체 방식'을 사용해 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사용방식의 편리성이 더해져 친환경 이륜차의 판매·보급도 활성화할 전망이다.

[광명=뉴시스]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한 배달대행 업체 앞에 전기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 2022.02.28. jhope@newsis.com


◆이차전지 R&D 센터 증축 위해 관련 규제 완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에 지어진 수도권 소재 이차전지 R&D 센터가 증축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관련 규제도 조정한다. 기초·광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2분기까지 기초 지자체 도시기본계획 변경 후 부지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3~4월 예정된 광역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차전지에 대한 R&D 투자가 신속히 진행돼 관련 산업 분야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지방 이전 부지의 효율적 활용 사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오창 이차전지 소재 R&D 센터 증설을 위해 투자 효과, 농지 보전 필요성 등을 검토해 해당 부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승인한 바 있다.

기업-지자체간 이견 등으로 추진에 애로가 있었던 당진 액화천연가스(LNG) 생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정부가 나서 조율을 마쳤다.

오는 3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력해 쟁점인 준설토 투기장 설치 지역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에는 당진항 내 투기장을 설치하고, 친수시설(수변공원 등)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LNG 생산기지 건설 등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해상교통안전진단·해역이용영향평가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동시에 협의했다. 이달 말에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및 사업실시계획 승인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적기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으로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2분기까지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해 임대면적 초과가 가능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요건에 스마트 물류, 글로벌물류센터(GDC) 등 자동화·대형화를 추가한다.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대형투자·스마트화 가능해져 부가가치 창출능력 향상에 따른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올해 3분기까지 관련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시설 등이 노후화됐으나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아 건폐율 제한 및 고도화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건폐율 완화 등으로 기업투자가 증가하고, 산단 고도화 등 지원을 통해 50년 이상된 자유무역지역을 첨단 수출기지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시스] 당진 LNG 기지 조감도. (사진=두산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향후에도 규제혁신전략회의 발표과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경제 규제혁신전담팀(TF)을 통해 규정 개정 등 소관부처의 법적·행정적 조치 실시여부 외에도 개정에 따른 실제 효과 발생, 개정 규정에 대한 홍보 노력 등도 점검해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를 추진한다.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등 규제개선 과제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경제단체 및 주요 협회·단체 간담회, 장·차관 기업현장 방문,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방안 강구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정부는 그간 경제단체 간담회,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 투자 애로사항을 발굴해왔다"며 "이번에는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 총 9건의 현장 애로를 해소해 이차전지·전기차, 청정에너지 등 분야를 중심으로 총 2조8000억원의 투자를 창출하고, 약 1만2000명의 고용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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