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서울시 태양광 조례' 폐지된다
뉴스1
2023.03.03 17:15
수정 : 2023.03.03 17:15기사원문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실효성·중복 논란이 있었던 '서울시 태양광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폐지된다.
3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6)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폐지되는 조례는 2019년 태양광 설비 관련 시장의 책무, 설치기준 마련 등 서울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의 규정을 위해 제정됐다.
서울시 태양광 사업은 그동안 시의회와 국회 등에서 실효성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1년 감사를 실시해 △발전효율 고려 없는 무리한 설치 확대 △보급업체의 사후관리 부실·폐업 등 총 30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태양광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와 함께 다른 조례인 '서울시 에너지 조례'에 이미 태양광 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서울시 사무 규정이 있어 태양광 조례를 유지할 경우 중복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조례는 예산 투입의 근거가 된다.
김 의원은 "근거 조례를 일원화해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보다 효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서울정상화TF'를 구성하고 지난해 10월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었던 8~10대 서울시의회(2010년6월~2022년 5월) 시절 제정된 서울시 조례를 전수조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90% 이상이었던 10대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만도 291개에 달한다.
TF는 우선 10대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조례 291개를 재검토했고, 이날 상임위에서 폐지 처리된 태양광 조례안을 비롯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되는 조례에 대한 개정·폐지 조례안 10건을 발의했다.
한편,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이날 폐지조례안 처리와 함께 태양광 사업 효율화를 위해 태양광 설비 유형 특징과 태양광 조례 세부 내역 일부를 반영한 에너지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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