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희생자 사실상 자녀, 법적 자녀로 인정된다

뉴시스       2023.03.07 10:01   수정 : 2023.03.07 10:01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4·3사건 명예회복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안부, 가족관계 정정 범위 확대…7월부터 접수

[제주=뉴시스] 제주시 봉개동의 제주 4.3평화공원 행불인 묘역의 위령비.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제주 4·3사건 희생자의 '사실상 자녀'들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기존 '희생자'에서 '희생자와 유족 및 그 밖의 사람'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4·3 이후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장애물이 낮아진 셈이다.

4·3 당시 좌익세력으로 몰리거나 연좌제에 엮여 생사의 갈림길에 서면서 혼인과 출생·사망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사례가 있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해 살아남은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형제, 삼촌 등의 자녀로 이름을 올리거나 행방불명된 부모를 사망 신고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일부 4·3 희생자의 유족은 제적부(옛 호적부)에 친생자(상속권자)로 오르지 못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 2021년 6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특례가 도입됐지만 그 범위를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사망일자 정정으로만 한정해왔다.

이에 4·3희생자 유족회 등은 친생자 관계 확인과 같은 방식으로 희생자와 유족 간 관계 정정이 가능하도록 정정 특례 범위의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생자의 호적이 아닌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돼 조카나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의 자녀들이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행안부는 실무지침 마련 등 준비 작업을 마친 후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 내 행정시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7월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으로 고통을 받아 온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나아가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가족관계 정정 사례 가계도 예시.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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