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명예회복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행안부, 가족관계 정정 범위 확대…7월부터 접수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기존 '희생자'에서 '희생자와 유족 및 그 밖의 사람'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4·3 이후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장애물이 낮아진 셈이다.
4·3 당시 좌익세력으로 몰리거나 연좌제에 엮여 생사의 갈림길에 서면서 혼인과 출생·사망 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4·3 희생자의 유족은 제적부(옛 호적부)에 친생자(상속권자)로 오르지 못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 2021년 6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특례가 도입됐지만 그 범위를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사망일자 정정으로만 한정해왔다.
이에 4·3희생자 유족회 등은 친생자 관계 확인과 같은 방식으로 희생자와 유족 간 관계 정정이 가능하도록 정정 특례 범위의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희생자의 호적이 아닌 친척 등의 호적에 입적돼 조카나 형제 등으로 지내왔던 사실상의 자녀들이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행안부는 실무지침 마련 등 준비 작업을 마친 후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 내 행정시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7월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으로 고통을 받아 온 희생자와 유족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나아가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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