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 없다고 고발 당한 '버터맥주'.."고래밥에도 고래 없다"업체 반발
파이낸셜뉴스
2023.03.09 10:35
수정 : 2023.03.09 15:0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버터맥주’에 버터가 들어있지 않다면서 제조사와 판매사를 표시·광고 관련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고발 했다. 제조사에는 제조정지 처분도 예고했다.
제조사 측은 정부가 과도한 해석을 바탕으로 처분을 내렸다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부루구루를 비롯해 판매사인 버추어컴퍼니, GS리테일을 경찰에 고발했다.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뵈르’라는 제품명을 쓴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뵈르는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한다.
블랑제리뵈르는 지난해 4월부터 국내 유명 백화점의 팝업스토어와 주류 전문점 등 300여 곳에서 판매됐다. 맥주에서 버터향이 나 인기를 끌었다.
제조사 측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상표에만 ‘뵈르’(버터)를 썼을 뿐 성분명에 표기하지 않았고 버터로 광고하지도 않았다”며 “곰표맥주에 곰이 없고 고래밥에도 고래가 안 들어간다.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말했다. 이어 실제 처분을 받더라도 계속 소명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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