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개정된 교차로 우회전 홍보·계도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3.03.16 12:00
수정 : 2023.03.16 12:00기사원문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따르면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도 서행해야하며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언제든 정지할 수 있게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또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도록 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라면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하고 녹색불에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 후 서행해야 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이므로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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