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었더니 과천 집값 '들썩'...두 달만에 작년 거래건수의 71%

      2023.03.20 05:00   수정 : 2023.03.20 0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2구(강남·서초구)와 가까워 이른바 '준강남'으로 불리는 경기 과천의 올해 주택시장이 지난해와 달리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두 달간 아파트 매매량이 작년 전체의 70%를 넘어섰다. 최근 주요 단지에서는 실거래가 소폭 반등도 나타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완화로 매수가 활성화됐다고 분석했다.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에 거래량·가격 상승

20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2월 경기 과천 아파트 매매건수는 83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총 거래건수인 117건의 70.9%를 두 달 만에 넘어섰다.
현재 1월 38건, 2월 45건으로 2월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실거래 신고 기한이 30일로 아직 남았기 때문이다.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 상승도 보이고 있다. 2월 과천 래미안슈르 전용 59㎡는 한달 만에 평균 실거래액이 1억원 가까이 올랐다. 지난달 거래된 8건의 평균 매매가는 10억6400만원이다. 전월 9억6700만원(6건)보다 9700만원(10.03%) 오른 금액이다.

과천 아파트 매매시장 호조 이유로는 대출 규제 완화가 꼽혔다. 1·3대책 이후 비규제지역이 됨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70%로 20%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다주택자는 주담대 불가에서 LTV 60%까지 대출 허용으로 변경됐다.

특례보금자리론과는 무관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최대 5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상대적으로 저리에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1월 시행된 정책대출로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거래된 과천 아파트 거래는 모두 KB시세 9억원을 초과해 특례보금자리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작년에도 대출규제 풀자 거래량 회복

지난해에도 대출규제 완화 이후 매매량 증가가 뒤따랐다.

작년 11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의 LTV 상한을 50%로 일괄 조정했다. 다주택자를 제외하고는 과천 아파트 LTV 한도가 9억원 초과 주택 20%, 15억원 초과 주택 0%에서 각각 30%p, 50%p 상향된 셈이다.
지난해 11~12월 과천 아파트 매매량은 50건으로 2022년 전체(117건)의 42.7%에 달한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대출규제를 푼 이후 거래량이 급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과천은 서울 강남권과 인접해 경기지역에서 좋은 입지로 꼽힌다"며 "하락장이 끝난 뒤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가운데 대출규제 완화 이후 소득이 풍부한 수요자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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