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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었더니 과천 집값 '들썩'...두 달만에 작년 거래건수의 71%

김희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3.20 05:00

수정 2023.03.20 05:00

올해 1~2월 경기 과천 아파트 매매건수는 83건으로 지난해 총 거래건수(117건)의 70.9%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방면으로 바라본 경기 과천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올해 1~2월 경기 과천 아파트 매매건수는 83건으로 지난해 총 거래건수(117건)의 70.9%를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방면으로 바라본 경기 과천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2구(강남·서초구)와 가까워 이른바 '준강남'으로 불리는 경기 과천의 올해 주택시장이 지난해와 달리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두 달간 아파트 매매량이 작년 전체의 70%를 넘어섰다. 최근 주요 단지에서는 실거래가 소폭 반등도 나타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완화로 매수가 활성화됐다고 분석했다.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에 거래량·가격 상승

20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2월 경기 과천 아파트 매매건수는 83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총 거래건수인 117건의 70.9%를 두 달 만에 넘어섰다. 현재 1월 38건, 2월 45건으로 2월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실거래 신고 기한이 30일로 아직 남았기 때문이다.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 상승도 보이고 있다. 2월 과천 래미안슈르 전용 59㎡는 한달 만에 평균 실거래액이 1억원 가까이 올랐다. 지난달 거래된 8건의 평균 매매가는 10억6400만원이다. 전월 9억6700만원(6건)보다 9700만원(10.03%) 오른 금액이다.

과천 아파트 매매시장 호조 이유로는 대출 규제 완화가 꼽혔다. 1·3대책 이후 비규제지역이 됨에 따라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70%로 20%포인트 늘어났다. 특히, 다주택자는 주담대 불가에서 LTV 60%까지 대출 허용으로 변경됐다.

특례보금자리론과는 무관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최대 5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상대적으로 저리에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1월 시행된 정책대출로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올해 거래된 과천 아파트 거래는 모두 KB시세 9억원을 초과해 특례보금자리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경기 과천 아파트 매매량 추이 /그래픽=정기현 기자
경기 과천 아파트 매매량 추이 /그래픽=정기현 기자
작년에도 대출규제 풀자 거래량 회복

지난해에도 대출규제 완화 이후 매매량 증가가 뒤따랐다.

작년 11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의 LTV 상한을 50%로 일괄 조정했다. 다주택자를 제외하고는 과천 아파트 LTV 한도가 9억원 초과 주택 20%, 15억원 초과 주택 0%에서 각각 30%p, 50%p 상향된 셈이다.
지난해 11~12월 과천 아파트 매매량은 50건으로 2022년 전체(117건)의 42.7%에 달한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대출규제를 푼 이후 거래량이 급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과천은 서울 강남권과 인접해 경기지역에서 좋은 입지로 꼽힌다"며 "하락장이 끝난 뒤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가운데 대출규제 완화 이후 소득이 풍부한 수요자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활발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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