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저소득층에 4개월치 난방비 지원
파이낸셜뉴스
2023.03.19 18:17
수정 : 2023.03.19 18:17기사원문
대전 서남부 등 지역난방 이용 대상
작년 12월부터 4개월 최대 59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전 서남부 및 충남 아산배방·탕정 지역에서 지역난방열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난방비에 대해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 등에는 월 최대 1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오는 5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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