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설립 "폐어구 반납시 보증금 반환"
파이낸셜뉴스
2023.03.22 11:40
수정 : 2023.03.22 11:40기사원문
하반기 통발 어구 대상 시범운영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어구보증금제'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립한다고 22일 밝혔다.
어구보증제는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어업인이 구매하고, 폐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장 설명회와 시범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정착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통해 통발 어구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친환경어구 생산업체, 폐어구 재활용업체를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민간·NGO 단체 협업과 기업 ESG 경영 등 민간주도의 보증금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구보증금제도는 해양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수산자원이 회복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인 만큼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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