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사고"...생방송 중 "XX" 욕설 한 쇼호스트 정윤정 '법정 제재' 위기
파이낸셜뉴스
2023.03.28 18:24
수정 : 2023.03.28 19:1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생방송 중 욕설을 내뱉어 논란이 된 쇼호스트 정윤정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법정제재인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방심위 광고심의소위는 28일 회의를 열고 상품 판매 방송에서 쇼호스트 정윤정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으로 문제가 된 현대홈쇼핑 방송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추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정씨가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 점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방심위 위원들은 현대홈쇼핑의 사후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하며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37조(언어) 제2항에 따라 법정 제재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허연회 방심위 위원은 “개인 유튜버도 이렇게 욕을 하지는 않는다. 홈쇼핑 전체 채널에 대한 모욕감을 느낀다. 정 씨가 욕설 후에 ‘예능처럼 봐주면 안 될까요’라고 했는데 예능 프로는 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유진 위원은 “정씨의 방송 스타일 등을 보면 예견된 사고”라며 “여타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부적절하게 개인의 감정을 드러냈음에도 넘어야 할 선을 넘지 않게 제작진이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이어 “상품 판매 방송은 판매자와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상호 소통하는 것인데, 말하자면 시청자 면전에 대고 욕설을 한 것이어서 법정제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옥시찬 방심위 위원은 “귀신에 씌었나. 외람된 것 같지만 그렇다”고 꼬집었다.
정연주 위원장은 “욕설을 한 후에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고 방심위 안건으로 채택되자 그때서야 사과했다. 사안을 엄중하게 못 봤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28일 정윤정은 현대홈쇼핑에서 생방송 중 판매하던 화장품이 일찌감치 매진됐는데도 방송을 조기 종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XX, 나 놀러 가려 했는데”라고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정윤정의 욕설을 인지한 제작진이 정정을 요구하자 정윤정은 “방송 부적절 언어. 그렇게 하겠다. 뭐 했는지 까먹었다. 방송하다 보면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시라.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며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더욱 논란을 키웠다.
이후에도 정윤정은 잘못을 지적하는 네티즌에 “제 인스타 방송 절대 보지 마세요”라며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으로 빈축을 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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