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한 10대 소년원 행

뉴스1       2023.03.29 13:41   수정 : 2023.03.29 13:41기사원문

군산보호관찰소는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10대 보호관찰대상자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군산보호관찰소 제공) 2023.3.29/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보호관찰소는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보호관찰준수사항)한 A군(16)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공동재물손괴 등을 저질러 지난해 8월1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20시간, 수강명령 20시간, 특별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명령)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군은 보호관찰 기간에도 불량교우와 어울려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사회사명령과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 불응하는 등 수시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기도 했다.

더욱이 A군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교육을 받았으나 외출제한명령 기간 중 수시로 무단 외출하거나 오후 10시가 지나 귀가하는 등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이길복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준법의식이 미약한 비행 청소년들을 계속 방치한다면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높은 소년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