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대주자 김학용 "대법원장도 마음대로 하나‥野 입법쿠데타 저지할 것"

파이낸셜뉴스       2023.03.30 15:36   수정 : 2023.03.30 15: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김학용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대법원장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입법폭주를 넘어 헌법을 무시하는 입법쿠데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30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빼앗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 104조에는 분명히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 개정안을 보면 대법원에 11명의 추천위원를 두고 대법원장을 추천하며 대통령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천위원 7명을 대법원장이 사실상 정하므로 임기를 6개월 남긴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편향된 인사와 판결로 일관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정하게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코드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이재명 대표 재판까지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축소하는 법안이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관련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가지며,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다"면서 "지난 23일 헌재는 검수완박법 표결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지만, 무효는 아니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렇듯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코드' 재판관의 위력을 느낀 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을 연장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기 위한 꼼수를 내놓은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이로써 민주당이 입법 뿐 아니라 사법부와 판결마저도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가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의 정신에 어긋나며,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입법폭주와 방탄국회를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마저도 무너뜨리려 하는가"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노골적인 사법부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나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같은 입법쿠데타를 온몸을 던져서라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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