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성능 공개제도 활성화' 추진...내진설계 적용 알린다
파이낸셜뉴스
2023.04.02 12:00
수정 : 2023.04.02 12:00기사원문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정부 합동 특별팀(TF)’구성
[파이낸셜뉴스]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진성능 공개제도 활성화'와 정부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월 6일에 발생한 튀르키예 강진(규모 7.8)을 계기로 국내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지난해 말 기준 15.8%로 공공시설물 내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정부 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하고, 3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진보강 특별팀은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단장으로,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이 반장을 맡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성호 본부장 주재로 내진성능 공개제도 활성화, 정부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대상 확대, 반별 신규과제를 발굴해 5월부터 구체화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2024~2028년 지진방재 종합계획'수립 시에는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도출한 과제는 2주 또는 상황에 따라 정기 수시로 점검회의도 개최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정부 합동 특별팀을 통해 국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한다”라고 주문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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