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성능 공개제도 활성화' 추진...내진설계 적용 알린다

파이낸셜뉴스       2023.04.02 12:00   수정 : 2023.04.02 12:00기사원문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정부 합동 특별팀(TF)’구성

[파이낸셜뉴스]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진성능 공개제도 활성화'와 정부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월 6일에 발생한 튀르키예 강진(규모 7.8)을 계기로 국내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지난해 말 기준 15.8%로 공공시설물 내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정부 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하고, 3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진보강 특별팀은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단장으로,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이 반장을 맡았다.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지진분야의 각계 민간전문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소속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성호 본부장 주재로 내진성능 공개제도 활성화, 정부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대상 확대, 반별 신규과제를 발굴해 5월부터 구체화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2024~2028년 지진방재 종합계획'수립 시에는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도출한 과제는 2주 또는 상황에 따라 정기 수시로 점검회의도 개최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정부 합동 특별팀을 통해 국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한다”라고 주문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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