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 치닫는 간호법, 여야 좀더 숙의 후 합의점 찾아야
파이낸셜뉴스
2023.04.14 15:55
수정 : 2023.04.14 15:5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간호법 제정안 국회 처리가 다음 주로 연기됐으나 여전히 극한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강행 처리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가로막고 나서 법안은 일단 오는 27일 본회의 상정으로 미뤄졌다. 당분간 시간을 벌긴 했으나 여야는 물론 찬반 단체 간 이견의 골이 심해 해법이 쉽지 않다.
더 깊은 사회 분열과 갈등 국면에 빠지지 않게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간호법을 놓고 의료계가 이같이 분열을 거듭하는 데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간호사의 권한과 자격이 이슈화된 것은 벌써 20년 가까이 된다. 관련 법안이 여러 번 국회에 제출됐다 사라지고 다시 제출돼 조율되는 과정이 수차례 있었다. 잠자고 있던 법안이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국회 패스트 트랙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되면서 갑자기 정국의 눈이 된 것이다. 마치 분열을 조장할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살 정도로 야당은 일방적으로 법안을 밀어붙였다. 법률의 필요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반대하는 집단이 많아 갈등의 용광로 같은 법안을 굳이 이렇게 할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었는지 물을 수밖에 없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를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의 규정을 둔다는 내용이다. 이중 1조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라는 조항을 놓고 관련 단체들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의사협회는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 의료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 업무 규정이 현행 의료법과 동일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반박한다.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은 간호법이 자신들의 업무를 침범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간호사들의 헌신과 역할은 팬데믹 기간에 충분히 확인했으며 처우 개선도 절실하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인정한다.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은 더 나은 의료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법률은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 간호사와 다른 의료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이 좀 더 시간을 갖고 숙의해서 합의점을 찾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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