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누누티비 막기 위해 누누티비 불법이익 환수해야"
파이낸셜뉴스
2023.04.17 10:49
수정 : 2023.04.17 10:49기사원문
국회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 "전체 모니터링 중 누누티비 단속 0.19% 그쳐" "법·제도 개선 통해 엄격 처벌 기준 마련해야"
17일 박 의원은 최근 운영 종료를 공지한 누누티비에 대해 "검경 합동 수사는 물론 국제공조까지 수사를 확대해 발본색원 및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10월 이후 누누티비 접속자 수는 약 8400만명에 달했으며, 주요 수익원인 불법도박 광고를 통해 최소 333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만1943건의 저작권 침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 중 누누티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접속차단은 총 23회(0.19%)에 그쳤다. 지난 2년 간 6회에 불과했던 모니터링 건수가 누누티비가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올해 1·4분기에서야 3배 급증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주 2회 통신심위소위를 개최해 제재조치를 의결하도록 한 현행 규정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상시 감시체계도 아닌 주 2회 제재로는 제2의 누누티비를 막을 수 없다"며 "전담팀을 구성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성장을 가로막는 불법적 요인 차단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검경 합동수사는 물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만큼 국제 공조수사로 운영자를 발본색원하고 불법광고를 통해 거둔 이익 환수 조치 등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만이 사태 재발을 막는 해법이 될 것"이라며 "현행 표시·광고법은 마약, 불법도박 광고에 대한 처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향후 온라인상 불법광고자에게 과징금 부과, 불법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 및 제도개선에 즉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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