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사업지구 등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파이낸셜뉴스
2023.04.17 15:53
수정 : 2023.04.17 15:53기사원문
-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지구·도안3단계 지구 5년간 지정
-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지구 3년 재지정
이번 재지정은 사업지구별로 단계별 행정절차 진행 중 토지보상 및 단지조성 등 개발사업 진척에 따른 기대심리로 인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한 것이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맺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서구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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