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상풍력발전 안내서' 발간…주민·어업인 수용성 개선 기대
파이낸셜뉴스
2023.04.18 11:16
수정 : 2023.04.18 11: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산업통상자원부가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주민·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단계별 권고를 담은 안내서를 제정·배포한다.
산업부는 18일 ‘주민·어업인과 함께하는 해상풍력발전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발전사업자-지자체-주민·어업인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 구축 등 사업 단계별 지켜야 할 필수사항과 정보 등을 담았다.
이에 안내서는 △사업자와 지자체가 사업단계별로 알고 지켜야 할 필수적인 사항 △사업자, 주민·어업인,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협의회 등 소통 창구 구축과 정보공유의 원칙 △해상풍력발전의 인허가 절차 등 기본 정보를 안내해 주민·어업인의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 등을 담았다. 산업부가 해양수산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협업하고 관계부처·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마련한 안내서다.
안내서는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상풍력 관련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풍력산업협회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와 주민·어업인 간 소통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 확대로, 해상풍력 보급 과정의 주민·어업인 수용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해상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영향받는 인근 주민·어업인과의 이익 공유를 집중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을 지난 17일 마무리했다. 개선 제도를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 지침’ 개정본은 산업부 누리집,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개정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운용 방식 등을 권고하는 ‘주민참여사업 안내서(가칭)’를 올해 3분기에 제정·배포할 예정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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