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어학시험 비용 부담 낮춘다…성적 최대 5년 인정

뉴시스       2023.04.18 12:01   수정 : 2023.04.18 12:01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인사처, 공공기관 어학성적 사전등록제 적용

시험 종류 최대 22종으로…7월부터 상시등록

[서울=뉴시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1차 시험이 열린 지난 3월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3.03.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돼서다.

인사혁신처는 공공기관에도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란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인 5년보다 자체 유효기간이 짧은 토익(2년) 등의 어학성적을 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공무원 시험에만 적용된다.

이번 제도 확대로 공공기관 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2년마다 어학시험을 보지 않고 한 번의 시험을 유효기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정부 보증 하에 최대 5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활용할 수 있는 어학시험의 종류와 등록 종수도 늘린다.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는 어학성적 5종을 추가하고 영어 9종과 제2외국어 13종 등 최대 22종까지 등록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인정하는 영어와 제2외국어 각각 1종만을 등록할 수 있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시험 시행사와 온라인 연계가 불가해 제한된 기간에만 등록할 수 있던 어학성적을 기간에 상관없이 상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단, 진위여부 검증 등 행정처리를 위해 어학성적 만료 7일 전까지는 등록이 필요하다.


인사처는 채용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시스템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연말부터 수험생 어학정보를 실시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각 기관 채용담당자들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된 어학성적을 일괄 조회해 수험생들의 어학성적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유승주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채용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 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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