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간판에 부딪혀 차 앞으로 넘어진 자전거…보험 접수 '억울'
뉴시스
2023.04.18 12:59
수정 : 2023.04.18 12:59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보험사 측 "운전자 과실 10~20%, 치료비 지급해야"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생이 간판에 걸려 넘어지다 사고가 났다.
잘못은 누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일 오후 5시경 경기 안양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운전자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오른쪽 골목에서 나온 학생 무리를 발견했다. 좁은 골목길 탓에 A씨는 속도를 줄여 학생들 뒤로 천천히 따라갔다.
골목을 빠져나가던 중 갑자기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한 학생이 가게 앞 입간판에 부딪혀 넘어졌다. A씨는 바로 정차했지만 차량 앞바퀴 쪽으로 학생의 머리가 들어가면서 자전거 스티로폼 헬멧이 부서졌다. 학생은 이마에 타박상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A씨에 따르면 A씨 보험사에서 "A씨의 과실이 10~20% 정도 된다며 보험사가 학생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학생의 상처가 제 차와 충돌해서 생긴 건지 혼자 넘어지면서 생긴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넘어지기 전 버티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모습인데 저는 너무 어이없고 억울하다"라고 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A씨의 잘못은 1%도 없다"며 "만약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차량이 망가졌다면 학생 측이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오히려 물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네티즌들은 "보험사가 제정신 아니네" "간판 때문에 넘어졌으니 간판 주인이 물어줘야지" "어디 보험사인지 공개합시다"라는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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