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측 "운전자 과실 10~20%, 치료비 지급해야"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학생 앞으로 입간판에 부딪혀 넘어져 뒤따라오던 차량 앞바퀴 쪽으로 굴러떨어졌다. 보험사 측은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했고 운전자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생이 간판에 걸려 넘어지다 사고가 났다. 잘못은 누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일 오후 5시경 경기 안양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
골목을 빠져나가던 중 갑자기 오른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한 학생이 가게 앞 입간판에 부딪혀 넘어졌다. A씨는 바로 정차했지만 차량 앞바퀴 쪽으로 학생의 머리가 들어가면서 자전거 스티로폼 헬멧이 부서졌다. 학생은 이마에 타박상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A씨에 따르면 A씨 보험사에서 "A씨의 과실이 10~20% 정도 된다며 보험사가 학생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학생의 상처가 제 차와 충돌해서 생긴 건지 혼자 넘어지면서 생긴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넘어지기 전 버티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모습인데 저는 너무 어이없고 억울하다"라고 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A씨의 잘못은 1%도 없다"며 "만약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차량이 망가졌다면 학생 측이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오히려 물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네티즌들은 "보험사가 제정신 아니네" "간판 때문에 넘어졌으니 간판 주인이 물어줘야지" "어디 보험사인지 공개합시다"라는 등의 반응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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