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들 학폭 국회 청문회 불참' 정순신 변호사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2023.04.20 16:28
수정 : 2023.04.20 16:28기사원문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주 검찰로부터 정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처분 불복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교육위는 이달 14일에도 재차 청문회를 열고 정 변호사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이라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