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집행유예 2년…"단순 흡연 목적"

뉴스1       2023.04.21 14:59   수정 : 2023.04.21 14:59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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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21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39)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 흡연을 목적으로 대마를 했으며, 자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상가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대마 1~2g을 건네받고 이를 총 4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자신이 받은 대마 일부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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