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NFT 플랫폼 '오픈씨' 직원, 내부자 거래로 유죄
뉴시스
2023.05.04 10:38
수정 : 2023.05.04 10:38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미공개 정보 이용해 게시 예정 NFT 45개 구입
검찰은 차스테인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 조만간 홈페이지에 게시돼 인기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45개의 NFT를 구입한 뒤 2~5배의 이익을 남겨 되팔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거래에 대한 신고는 2021년 말 한 트위터 사용자로부터 접수됐고, 이후 오픈씨 측은 차스테인의 범행을 확인했다.
차스테인 측은 당시 오픈씨 내부에 NFT 구매 관련 규정·정책 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내부자 거래' 사건은 증권 등에 적용되는 것이고, NFT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차스테인의 변호인은 평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차스테인에게는 적용된 두 혐의 모두 유죄 평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추후 최대 4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차스테인은 자신의 수익을 위해 오픈씨에 NFT가 올라갈 것이라는 고급 정보를 활용했다"면서 "이 사건은 암호화 자산 거래와 관련이 있지만, 그의 행동에 특별히 혁신적인 것은 없었다. 그냥 사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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