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탄력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 가능"

파이낸셜뉴스       2023.05.15 07:52   수정 : 2023.05.15 07: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 만으로는 안되고, 취업 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기내청소 용역업체 대표인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35명의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약 5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남성이 작업 조건 등에서 양적·질적으로 더 힘든 노동을 수행한다는 이유로 여성 근로자들에게는 정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직원들과 개별적으로 맺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모두 위반했다고 보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보면서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뒤집었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서는 "성실한 근무 유도를 위해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정한 정근수당을 출근 성적이 아닌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은 그 자체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A씨 근로계약서에 탄력적 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이 기재되어 있어 탄력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도입 및 시행됐다고 봤다. 2심은 "근로계약서 형식과 내용이 미흡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A씨가 근로계약서를 통해 장기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왔고, 이에 대한 근로자들의 이의제기 등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근로계약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유효하게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이 별도로 존재한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실질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 소정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정근수당을 출근 성적이 아닌 성별에 따라 지급에 차별을 둔 것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주 이내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개별 근로자가 동의(근로계약)하더라도 도입할 수 없고,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는 최초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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