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월 65만원 생활비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3.05.18 14:52
수정 : 2023.05.18 14:52기사원문
여가부, 저소득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파이낸셜뉴스] 한부모가족 자녀가 '위기청소년'으로 분류돼 월 65만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오는 6월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중복 수급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월 65만원의 기초생계비가 주어지고 자립 지원이나 상담·법률 지원, 문화활동비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아동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지원금 중복수급이 불가능했다.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이 위태로운데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던 셈이다.
여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면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하면 된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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