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 추락사, 업체 등에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3.05.22 08:10
수정 : 2023.05.22 08:10기사원문
울산지법, 업무상 과실치사 판결
업체 임원, 현장소장에도 1000만원~700만원 벌금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임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현장소장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건설업체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외벽 도장 작업을 할 때 근로자는 구명 로프를 걸지만, 업체 측은 사고 예방을 위해 별도로 안전벨트 연결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A씨 업체는 C씨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토록 해놓고도, 정작 안전벨트를 걸 수 있는 설비는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안전하게 작업하는지를 업체 측이 감독해야 했으나, 사고 당시 현장에는 C씨만 혼자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방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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