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가조작 세력 뿌리 뽑겠다”···무엇 바뀌나
파이낸셜뉴스
2023.05.30 10:30
수정 : 2023.05.30 14:26기사원문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및 특별단속 실시
특히 조사부문 부서의 개편 및 인력 증원을 단행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도 확대키로 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거래소 이상거래감지를 통해 넘어오는 건이 대부분인데 시스템 설계가 장기 조작은 못 잡아냈다”며 “이와 별도로 금감원 입장에서 풍문, 투자설명회, 세력 등 시장 정보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일단 조사 3개 부서 인력을 기존 70명에서 95명으로 대폭 늘린다. 전담 팀 및 반도 신설한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발생 시 대응한다. 정보수집전담반과 디지털조사대응반은 각각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하고, 가상자산·토큰증권(ST) 등 신종 디지털 자산에 대한 조사기법 등을 검토하게 된다.
현재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은 각각 조사 1·2·3국 체제로 전환한다. 중요사건 중심으로 부서 간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기획팀(2개)도 조사팀으로 바꾸고, 전담인력은 현 45명에서 69명으로 1.5배 이상 증원한다.
함 부원장은 “자본시장 부문에서 일부 재배치·조정이 있을 수 있고, 신규 채용도 요청한 상태”라며 “다만 세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정보와 감독·검사·심사 등 업무 과정에서 축적한 금융 빅데이터를 연계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보탐지·분석을 통해 사건 간 개연성을 포착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와의 조사정보공유시스템을 가동하고,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력해 대응 신속성 역시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특별단속반’도 운영한다. 투자설명회 현장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을 실시한다. 주식 등을 매개로 한 리딩방 관련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유선 및 온라인을 통한 집중신고기간(6월 7일~12월 31일)을 가진다.
이외 불법 공매도 사모 전환사채(CB), 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도 확대한다.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 관련 과태료는 31건(21억5000만원), 과징금은 2건(60억5000만원) 부과한 바 있다. 사모 CB 관련해선 혐의자 22명을 검찰 통보(6건, 추정 부당이득 692억원) 조치했다.
상장사 대주주 등의 내부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도 발굴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