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관련 공정위 처분 일시정지
파이낸셜뉴스
2023.05.30 17:58
수정 : 2023.05.30 17:5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가한 제재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표현덕·박영욱 부장판사)는 이날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시정명령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변협 측은 지난 2021년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후 변협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고 올해 2월 변협과 서울변회에 과징금 10억원씩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은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법무부는 오는 6월 나오게 될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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