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가한 제재의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표현덕·박영욱 부장판사)는 이날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시정명령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의 효력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 예방을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변협 측은 지난 2021년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고 올해 2월 변협과 서울변회에 과징금 10억원씩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징계처분을 받은 변호사들은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법무부는 오는 6월 나오게 될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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