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6∼9월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 한시적으로 확대
뉴스1
2023.06.01 13:20
수정 : 2023.06.01 13:20기사원문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한국전력(사장 직무대행 이정복)이 여름철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6∼9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일부 주택용만 신청 가능했으나 주거용 주택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뿌리기업(일반용·산업용·비주거용주택용)까지 신청 가능대상을 확대했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한전:ON' 등을 통해 직접 신청 가능하며,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아파트 개별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일부 행정처리기간 내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월별 분납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한다.
계약전력이 20㎾를 초과(집합상가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원을 초과)하는 소상공인이나 뿌리기업은 자격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분납방법은 신청 월에 전기요금 5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요금수준, 계절별 사용패턴 등을 고려해 2~6개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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