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업체 불완전이행 및 지체상금 법제 개선 논의
뉴시스
2023.06.21 15:24
수정 : 2023.06.21 15:24기사원문
‘2023년 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 개최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은 20일 국과연, 기품원, 방위사업 관계자, 각군 본부 및 국방부, 합참 법무실 등이 참석하는 '2023년 방위사업 관계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위사업관계법 세미나는 최근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에 따라 방위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공정성을 조화하는 법이론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 내용은 '방위사업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하자 처리를 포함한 사용자 불만제도와 성실이행제도의 방안', 두 번째는 '지체상금 관련 소송 사례', 세 번째는 '지체상금 관련 제도개선 방안'이었다. 각 발표 내용에 대해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질의응답이 있었다.
최근 발의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지체상금에 대한 감면권한을 신설하면서 그 요건을 법제화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개정안 취지에 맞춰 방산분야의 법제적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보완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실무자들이 활발히 토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방위사업청 최행관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방산업체들의 법적인 고충을 직접 챙기고 상생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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