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율 10%로 단일화 추진…가업승계 부담 줄인다
파이낸셜뉴스
2023.06.26 18:39
수정 : 2023.06.26 18:39기사원문
20% 내던 중견기업들 완화 요구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 가능성
일반증여와 형평성 문제는 부담
세율도 과세표준 60억원 기준으로 이원화돼 있다.
26일 정부와 중기업계에 따르면 올해 세법 개정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조정이 추진된다. 중기 창업세대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경영공백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가업승계제도는 가업상속 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나눠진다.
하지만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세율, 분납기간 등이 상속세만큼 확대되지 않아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중기업계 최대 현안이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기업계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을 건의했을 정도다.
추 부총리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안은 가업승계의 취지에 맞게 과세특례를 손보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중기 등의 가업승계 증여세율은 크게 2개 구간으로 나뉜다. 10억원까지는 증여공제를 해서 증여세가 없다. 증여세 과세표준 60억원(증여주식가액 기준 70억원)까지는 10% 세율이다. 과세표준 60억원 초과분부터 600억원까지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단, 전제조건은 있다. 승계 이후 5년간 증여받은 주식을 유지해야 한다. 또 대표이사 등으로 가업을 경영해야 한다. 중기업계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계획적으로 증여할 수 있게 증여세 과세특례세율을 10%로 단일화하고 분납기간을 20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가업승계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반증여 등에 비해 가업승계 증여세율이 현행 세법으로도 공제액이 크고, 세율이 많이 낮아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부분은 부담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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