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 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
2023.07.12 18:12
수정 : 2023.07.12 18:12기사원문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를 통해 수백억원의 임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 모녀 투기단' 주범인 모친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선고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조치를 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8)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유감이지만 일부러 세입자를 속이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또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금전을 일부 보전받았다는 점에서 이를 피해 금액에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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