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료서비스 확대 담합' 알바몬·알바천국에 과징금 26억
뉴스1
2023.07.24 12:02
수정 : 2023.07.24 12:02기사원문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내 온라인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서비스 시장을 양분하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고객 서비스 조건을 담합하다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회사별 과징금은 알바몬이 15억9200만원, 알바천국이 10억87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매출액 기준으로 알바몬은 64.1%, 알바천국은 35.9%의 점유율을 차지해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고인혜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개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시장을 복점하는 구조"라며 "1개 사업자가 단독으로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2개 사업자가 담합을 통해 공동 대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양사는 2018년 5월31일 1차 합의를 통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서비스의 구매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무료공고 게재 기간 축소(10일→7일) △무료공고 게재 건수 축소(ID당 무제한→5건) △무료공고 불가 업종 확대(지입, 경매 등 10여 업종) △무료공고 사전 검수 시간 연장(12시간→24시간) △유료서비스 공고 게재 기간 축소(31일→21일) 등을 시행했다.
양사는 2018년 11월 8일 2차 합의를 통해 무료서비스를 더욱 축소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도 함께 인상하기로 했다.
양사는 △무료공고 게재 기간 추가 축소(7일→5일) △무료공고 게재 건수 축소(ID당 5건→3건) △무료공고 불가 업종 확대(자동차 판매 등 10여 업종) △유료서비스 공고 게재 기간 축소(21일→14일) △이력서 열람서비스 및 알바제의 문자 상품 등 유효기간 단축 등을 실행했다.
또 양사는 즉시등록 상품의 가격을 기존 7700원에서 8800원으로 인상했다. 두 회사 간 차이가 있었던 이력서 열람서비스, 알바제의 문자 상품의 가격도 건당 440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했다.
고 팀장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서비스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무료서비스를 위축하면, 유료 상품 구매가 유도되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유료 상품 매출을 관련 매출액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료서비스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다면, 법 위반이고 과징금 부과대상도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건을 통해 시장에 신호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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